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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2. 2. 1.] [대통령령 제23526호, 2012. 1.2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2조(비용의 본인부담)

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. 이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(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(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)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. 이 경우 제3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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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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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정지

대법원 2003.10.09 2003무23 판례